접수일자 :
2014-04-21
심의일자 :
2014-06-11
제목
손오공천하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ㅇ손오공 캐릭터를 움직여서 다른 적들과 싸우고, 레벨을 올리는 액션 게임
ㅇ경미한 폭력 표현
- 단순한 무기류 표현, 경미한 수준의 폭력적인 영상, 음향 사용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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