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4-21

심의일자 : 2014-06-11

제목 손오공천하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ㅇ손오공 캐릭터를 움직여서 다른 적들과 싸우고, 레벨을 올리는 액션 게임

ㅇ경미한 폭력 표현
- 단순한 무기류 표현, 경미한 수준의 폭력적인 영상, 음향 사용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