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26
심의일자 :
2010-12-01
제목
세임게임(samegame)
신청사
조이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2개이상의 인접한 블록을 조합시켜 점수를 획득하는 단순한 퍼즐게임
모든 연령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