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19
심의일자 :
2010-12-01
제목
Sky Fighter (스카이 파이터)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총알을 발사하여 적을 물리치는 슈팅게임으로 경미한 폭력성이 있으나 모든 연령의 이용자가 즐기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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