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19

심의일자 : 2010-12-01

제목 Sky Fighter (스카이 파이터)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총알을 발사하여 적을 물리치는 슈팅게임으로 경미한 폭력성이 있으나 모든 연령의 이용자가 즐기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