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0-26
심의일자 :
2009-11-13
제목
Eternal star (이터널 스타)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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