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7-03
심의일자 :
2013-07-05
제목
졸라맨 건즈33탄
신청사
유니트픽쳐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유명 졸라맨 캐릭터를 이용한 단독형 액션 형식의 PC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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