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6-04-29
심의일자 :
2026-05-08
제목
점프런
신청사
서지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닌자 캐릭터를 점프시키고 장애물을 회피하는 캐주얼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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