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7-08
심의일자 :
2014-07-25
제목
체인징히어로(Changing Hero)
신청사
디시인터렉티브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체인징히어로는 가위, 바위, 보, 명(明), 암(暗)의 다섯 가지 속성이 부여된 퍼즐을 정렬하면서 이와 동일한 속성의 카드로 대전을 겨루는 게임.
전략적 턴 방식 전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내용 및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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