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3-24

심의일자 : 2014-04-09

제목 Child of Light PC (차일드 오브 라이트 PC)
신청사 (주)인트라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레무리아 왕국의 공주 오로라가 자신의 현실로 돌아가기 위해 빛을 이용한 여러 퍼즐과 전투를 진행하는 횡스크롤 턴제 RPG

단순한 폭력 표현
- 검, 활등의 무기 표현이 있으나 간단한 표현으로 되어 있으며 선혈 및 직접적 공격 효과는 없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