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3-24
심의일자 :
2014-04-09
제목
Child of Light PC (차일드 오브 라이트 PC)
신청사
(주)인트라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레무리아 왕국의 공주 오로라가 자신의 현실로 돌아가기 위해 빛을 이용한 여러 퍼즐과 전투를 진행하는 횡스크롤 턴제 RPG
단순한 폭력 표현
- 검, 활등의 무기 표현이 있으나 간단한 표현으로 되어 있으며 선혈 및 직접적 공격 효과는 없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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