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0-03-30
심의일자 :
2020-04-17
제목
CrossCode (크로스코드)
신청사
(주)메이플라워엔터테인먼트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가상의 세계 안의 가상의 게임 ‘크로스월드’에서 주인공 ‘레아’가 되어 플레이를 하며 자신의 과거를 알아가는 Nintendo Switch용 액션 롤플레잉 게임
경미한 수준의 폭력성
(인간 및 몬스터에 대한 폭력 표현 및 자살 연출)
경미한 수준의 언어
(비속어 및 욕설의 빈번한 사용)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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