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0-03-30

심의일자 : 2020-04-17

제목 CrossCode (크로스코드)
신청사 (주)메이플라워엔터테인먼트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가상의 세계 안의 가상의 게임 ‘크로스월드’에서 주인공 ‘레아’가 되어 플레이를 하며 자신의 과거를 알아가는 Nintendo Switch용 액션 롤플레잉 게임

경미한 수준의 폭력성
(인간 및 몬스터에 대한 폭력 표현 및 자살 연출)
경미한 수준의 언어
(비속어 및 욕설의 빈번한 사용)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