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3-06-29
심의일자 :
2023-07-14
제목
GRIME (그라임)
신청사
게임피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해부학적이며 초현실적인 세계를 탐험하는 액션 어드벤쳐 게임
괴이한 형태의 몬스터와 지속적인 전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