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인간의 정신을 오염시키는 ‘적광’이 섬 전체에 퍼지게 되고, 적광에 내성이 있는 주인공 ‘벨’이 희생자가 되지 않고 살아 남는 내용의 어드벤처 게임
과도한 폭력 표현 (적대적 대상을 상대로 공격 시 선혈 및 신체 훼손 표현이 있음)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비속어 및 욕설 표현이 있음)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특정 아이템을 통해 흡연 또는 음주를 할 수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