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11-05
심의일자 :
2018-11-16
제목
The Thrill of the Fight(더 스릴 오브 더 파이트)
신청사
(주)브이브이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가상 체육관에 입장하여 플레이어가 복싱을 체험할 수 있는 스포츠 PC VR 게임.
경미한 폭력성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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