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1-05

심의일자 : 2011-01-21

제목 워베인(WarBane)
신청사 (주)엠게임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캐릭터의 성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스피디한 전투 진행과 다양한 스토리를 가진 퀘스트를 진행하는 방식의 MMORPG

회원가입 시 실명인증을 절차를 지키고 있으며, 아이템 조합시 확률을 높여주는 아이템 등은 없음.

비사실적인 무기류의 표현과 지속적인 폭력묘사 등이 있으며, 몬스터 또는 이용자 간의 대전시 과도한 선혈표현 및 신체훼손(몬스터)이 있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