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캐릭터의 성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스피디한 전투 진행과 다양한 스토리를 가진 퀘스트를 진행하는 방식의 MMORPG
회원가입 시 실명인증을 절차를 지키고 있으며, 아이템 조합시 확률을 높여주는 아이템 등은 없음.
비사실적인 무기류의 표현과 지속적인 폭력묘사 등이 있으며, 몬스터 또는 이용자 간의 대전시 과도한 선혈표현 및 신체훼손(몬스터)이 있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