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7-16

심의일자 : 2012-07-25

제목 데굴데굴 두두월드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두더지 모습의 귀여운 캐릭터인 두두를 중심으로 두두월드 안에서 새로운 캐릭터들과 두두월드를 탐험하며, 게임 속 미니게임을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함

내용정보에 표시할 사항은 없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