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28
심의일자 :
2010-11-03
제목
쟈쟈 : 치어댄싱! (JaJa : Cheer Dancing!)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음악에 맞추어 화면을 터치하고, 장애물을 피하는 게임
주제 및 내용이 건전하여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내용정보 표시는 없음)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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