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본 게임물은 PC/온라인 기반에서 낚시 게임물임
유료로 구매하는 특별 미끼 아이템을 낚시 진행에 있어서 베팅의 형태로 이용할 수 있으며, 낚은 물고기를 흥정하게 되면 확률에 따라 우연적으로 추가적인 득실이 나타남
유료 구매를 통한 베팅이 있는 게임 시스템으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행성 내용을 포함하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