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4-23

심의일자 : 2009-05-08

제목 타이탄온라인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무림의 세계를 배경으로 한 MMORPG로 지속적인 폭력묘사가 있고 무기의 표현이 사실적이고 크게 나타나 게임위 심위규정 제11조 2호에 의거하여 “12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무기 및 폭력표현)’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