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4-23
심의일자 :
2009-05-08
제목
타이탄온라인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무림의 세계를 배경으로 한 MMORPG로 지속적인 폭력묘사가 있고 무기의 표현이 사실적이고 크게 나타나 게임위 심위규정 제11조 2호에 의거하여 “12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무기 및 폭력표현)’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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