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12-04
심의일자 :
2015-12-18
제목
Trackmania Turbo (트랙매니아 터보) PC
신청사
유비소프트엔터테인먼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레이싱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기상천외한 트랙을 최단 시간 내 완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PC용 레이싱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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