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콜오브듀티4 모던 워페어2의 리마스터 버전인 1인칭 FPS 게임물
* 과도한 폭력표현 - 사실적인 총기류를 이용한 전투장면에서 과도한 선혈 표현이 과도하게 표현됨 * 직접적인 범죄 표현 - 캠페인 내용 중 공공장소에서 총기테러 진행에 대한 내용이 존재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주인공의 대사에서 fu*k, sh*t 등 욕설 및 저속어 표현이 빈번하게 발생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