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2-26
심의일자 :
2010-03-10
제목
찾아라! 내 얼굴
신청사
비버이엔티(주)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제시되는 얼굴과 같은 얼굴을 조합하여 맞히는 모바일 게임물로 사용되는 이미지와 게임 내용에 있어 청소년에 유해한 표현이 없으며,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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