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9-29
심의일자 :
2014-10-10
제목
월드 히어로즈 온라인(World Heroes Online)
신청사
넷마블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영웅 카드를 모아 군단을 편성하고 지역 및 세계전을 통해 전투를 수행하는 TCG 게임.
지속적인 이용자 간 대결과 구체적인 전투의 표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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