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5-14
심의일자 :
2009-07-10
제목
샷온라인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경미한 사행행위를 모사한 게임으로 판단되어 심의규정 제 14조 2항에 의거해 ‘사행성’내용정보표시 및 '12세이용가' 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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