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9-12
심의일자 :
2014-09-25
제목
플라곤(FlagON)
신청사
(주) 웹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캐릭터 선택 및 성장, 진영간 전투, 영지전 등을 이용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는 MMORPG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선혈과 무기의 표현 및 PVP시 아이템 손실 발생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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