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5-25
심의일자 :
2009-06-05
제목
FRONT MISSION ALTERNATIVE (프론트 미션 얼터너티브)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 진행 중 경미한 수준의 폭력적인 영상 및 음향이 사용됨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2, 제11조(폭력성 기준)2에 해당하며,“12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