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9-14

심의일자 : 2009-09-23

제목 다라이어스(DARIUS)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은 무기류의 표현이 단순하고 선혈 및 신체훼손 표현이 없으며, 폭력적인 영상표현이 거의 없는 게임으로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심의규정 제 11조 1호에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