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9-14
심의일자 :
2009-09-23
제목
다라이어스(DARIUS)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은 무기류의 표현이 단순하고 선혈 및 신체훼손 표현이 없으며, 폭력적인 영상표현이 거의 없는 게임으로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심의규정 제 11조 1호에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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