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6-12
심의일자 :
2012-07-04
제목
무신천하
신청사
주식회사 우션코리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수나라 말기 수많은 영웅들의 패권 도전을 그 주제로 한 3D MMORPG 게임물로, 이용자의 의사에 따른 선정적인 노출표현이 있어 청소년층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4호에 따라 선정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