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07-25

심의일자 : 2007-08-08

제목 디기디기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맵위에 깔린 다양한 블록을 특성에 맞게 깨거나 피하며 마지막 지점까지 빨리 도착하는 내용의 게임.
아이템은 게임 진행 중에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물약, 유도미사일, 아이스 땡 등 총 11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서 일정 액수의 게임머니인 ‘캐럿’을 획득할 수 있음.
게임내의 상점에서 캐릭터 꾸미기용 아이템인 헬멧, 의상, 신발 등을 구매할 수 있음.
‘게임램프’ 포털사이트에서 서비스 할 예정임.
오픈베타 버전으로 수익모델이 없는 무료게임임.
주민등록번호당 1인 1계정만 만들 수 있음.
전체이용가 등급을 부여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