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4-23
심의일자 :
2012-04-27
제목
Hot Streak Air Hockey (핫 스트리크 에어 하키)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원형 오브젝트를 쳐내며, 상대의 골대에 넣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물로, 폭력성, 선정성 등의 표현은 없음
따라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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