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해당 게임물은 비행기 사고로 불시착한 주인공이 비밀도시인 'Rapture' 를 발견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린 1인칭 슈팅 게임물로, 총기류나 드릴, 스패너 등을 사용하여 공격할 수 있고, 선혈이나 신체 훼손 효과가 있으며, 주사기를 사용하여 유전자 물질을 주입하는 등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둠고 잔인한 장면이 빈번히 나타남 (폭력성, 공포, 약물)
따라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