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08-19

심의일자 : 2019-08-23

제목 미루(MILU)
신청사 그레이트풀데이즈(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낚시를 기본으로 다양한 수렵 채집 활동 및 커뮤니티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PC용 캐주얼 게임

제한적인 선정적 표현
(캐릭터에 나타나는 부분적인 신체 노출)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