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08-19
심의일자 :
2019-08-23
제목
미루(MILU)
신청사
그레이트풀데이즈(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낚시를 기본으로 다양한 수렵 채집 활동 및 커뮤니티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PC용 캐주얼 게임
제한적인 선정적 표현
(캐릭터에 나타나는 부분적인 신체 노출)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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