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어둠으로 타락한 에르고아 판타지의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MMORPG 게임물
* 과도한 폭력적 표현 - 전투 시, 도검류 등의 사실적인 무기의 표현과 공격 또는 피격 시 붉은색 선혈 표시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게임에서 제공하는 거래소(위탁)시스템을 통해 보유한 아이템을 유료재화인 ‘다이아’로 판매나 구매가 가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