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21

심의일자 : 2009-09-02

제목 RF온라인(알에프온라인)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과금한도 부분을 30만원으로 수정함(9.1.변경)

콘텐츠는 15세이용가가 적절하나 업체측의 편의를 고려해 폭력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요청 등급인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