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부패한 사회를 폭로하고 해커 친구와 함께 납치당한 형을 구하는 액션 슈팅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총, 칼류의 무기를 사용하여 적과의 전투 시 신체 훼손 및 붉은색 선혈 묘사가 빈번하게 발생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캐릭터 대화 및 전투 중 ‘F***’, ‘S***’ 등의 욕설, 비속어가 표현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