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6-29
심의일자 :
2012-07-06
제목
에어펭귄(Air penguin)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스마트 TV에서 즐길 수 있도록 제작 되었으며, 플레이 캐릭터인 펭귄을 최대한 멀리 이동 시키는
것이 게임의 목적임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전체 연령의 이용자들이 즐기기에 적합 하다고 판단됨
위 사항을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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