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2-17
심의일자 :
2010-02-26
제목
GOD OF WAR 3 (갓 오브 워 3)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전투 시 사실적인 선혈표현 및 신체훼손이 존재하며, 여성의 가슴, 둔부의 노출 및 간접적인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게임이라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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