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2-17

심의일자 : 2010-02-26

제목 GOD OF WAR 3 (갓 오브 워 3)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전투 시 사실적인 선혈표현 및 신체훼손이 존재하며, 여성의 가슴, 둔부의 노출 및 간접적인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게임이라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