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1-04-29
심의일자 :
2021-05-14
제목
[PC] 소닉 컬러즈 얼티밋(SONIC COLORS ULTIMATE)
신청사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코리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악당 Dr.에그맨으로부터 ‘플래닛 위스프’를 구한다는 내용의 PC 액션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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