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죽음이 반복되는 악몽의 섬에서 탈출하려는 주인공의 여정을 다룬 공포 어드벤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게임 내 도검류 등 무기 및 귀신에 의하여 선혈 표현 및 신체훼손 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공포 표현 - 혐오스러운 신체훼손 묘사, 갑자기 등장하는 귀신, 괴기스러운 음향이 지속적으로 등장하여 공포와 혐오감을 유발함 * 직접적인 약물 표현 - 영상 등에서 실제 사람이 위스키를 음용하거나 흡연을 하는 등, 직접적인 약물 표현이 확인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