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9-20

심의일자 : 2010-10-27

제목 rf온라인(알에프온라인)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SF Action MMORPG로서 내용수정신고내용에 대하여 세부검토한 결과 기존 등급상향요소가 없다고 판단됨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있는 게임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항에 따라 기존 등급과 동일하게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