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1-09
심의일자 :
2012-01-20
제목
La Pucelle (라퓌셀)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빛의 성녀’가 되어 악의 세력과 대결하는 내용의 롤플레잉 게임물
전투 중 여성캐릭터의 가슴, 하체가 드러나는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있음
위 사항을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3호 에 따라 "15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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