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8-01
심의일자 :
2012-09-05
제목
아틀란티카 온라인
신청사
(주)밸로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이용자가 캐릭터를 생성하여 퀘스트와 몬스터의 사냥 커뮤니티, 생산, 길드형성, 도시경영, 경제시스템 등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게임이 진행되는 턴 방식의 MMORPG
사실적인 폭력표현이 있음
(이용자자간 대결 결과에 따른 손실이 없으며, 사실적인 무기류의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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