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10-05
심의일자 :
2015-10-08
제목
인피니티미디어 숲속 동물
신청사
(주)인피니티미디어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어린이집에서 설치하여 운용되며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기능성형태의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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