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20
심의일자 :
2010-12-22
제목
실전장기
신청사
주식회사 모비릭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판에 놓인 말을 움직이며 진행하는 장기를 소재로 만들어진 타블렛PC용 보드게임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되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