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12-12
심의일자 :
2017-12-20
제목
둠 VFR (DOOM VFR)
신청사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UAC로 인해 활성화된 사이버네틱 생존자가 악마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VR FPS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전투표현과 선혈, 신체훼손의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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