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30
심의일자 :
2010-12-03
제목
THE ダーツ(더 다트)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정통 다트 룰에 따라 진행되는 콘솔 게임물로서, 전체 연령의 사용자들이 즐기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