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1-29

심의일자 : 2010-02-10

제목 크로스 히어로(Cross Hero)
신청사 (주) 게임크루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모바일 액션 게임으로, 무기를 가지고 학교에서 상대와 턴제 액션전투를 벌이며 여자친구와 포옹, 키스 등의 표현이 직접적으로 등장함. 또한 언어에 있어 비속어가 존재하는 등 12세 미만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4항과 심의규정 제9조 2항에 따라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