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1-29
심의일자 :
2010-02-10
제목
크로스 히어로(Cross Hero)
신청사
(주) 게임크루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모바일 액션 게임으로, 무기를 가지고 학교에서 상대와 턴제 액션전투를 벌이며 여자친구와 포옹, 키스 등의 표현이 직접적으로 등장함. 또한 언어에 있어 비속어가 존재하는 등 12세 미만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4항과 심의규정 제9조 2항에 따라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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