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2-02-28
심의일자 :
2022-03-10
제목
真流行り神3 (신 하야리가미 3)
신청사
(주)인트라게임즈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일본 도시괴담을 바탕으로 하는 범죄사건을 다룬 공포 텍스트 어드벤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게임 내 살해된 피해자 사체에서 붉은색 선혈 및 신체 훼손 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사체훼손 묘사, 혐오스런 연출과 괴기스런 음향 등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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