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10

심의일자 : 2010-11-12

제목 월드 피싱(World Fishing)
신청사 (주)모바일버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낚시기술을 이용해서 물고기를 낚는 게임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