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4-13
심의일자 :
2010-04-23
제목
seafight(씨파이트)
신청사
(주)엠게임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전략시뮬레이션 게임물로 다른 이용자의 함선을 공격하여 게임머니를 약탈하는 등의 폭력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저연령층의 이용에 부적절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종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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