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11-07
심의일자 :
2017-11-17
제목
배틀라이트(Battlerite)
신청사
(주)넥슨코리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다양한 챔피언들을 선택하여 아레나에서 2vs2, 3vs3 대결을 진행하는 PC용 AOS 게임
경미한 폭력표현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챔피언들 간의 경미한 폭력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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