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17
심의일자 :
2010-11-24
제목
Fun In The Sun(펀 인 더 선)
신청사
이노에이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모델에게 수영복과 악세사리를 스타일링 하는 게임물로 선정적인 표현이 있어 청소년이 이용하기엔 부적절한 게임물로 판단됨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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